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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도 12곳 토지거래허가…2025 3차 부동산 규제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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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 3차 부동산 규제 완전정리 – 투자자 가이드 서울·경기도 3차 부동산 규제 완전정리 – 투자자 가이드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을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번 3차 부동산 대책 은 단순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주택 공급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입니다. 부동산 초보 투자자라면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향후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 동향을 반영한 조치로, 시장 과열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분 지역 지정 유형 시행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즉시 적용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즉시 적용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규제지역 아파트 1개동 이상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관청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단, 10월 20일 이전 계약은 제외됩니다. 주택담보대출·금융 규제 강화 금융 규제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LTV)과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차등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 기...